산재보험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업무상 일하고 있다가 갑자기 다치셔서 많이 놀라셨죠? 부디 많이 안 다치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사 업무상 다치게 되면 산재라는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요. 분명 산재인 거 같은데 아닌지 맞는지 구분이 잘 되기도 하고 그냥 우선 산재보험 신청해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산업재해로 인해 받은 피해 보상 즉 산재보험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산업재해란 작업환경 또는 작업 행동 등 업무상의 이유로 생기는 근로자의 신체적 및 정신적 손해를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이와 같은 산업재해는 노동재해라고도 불리며 노동자를 지키기 위한 제도로서 이미 적지 않은 분들에게 알리어져 있을 것이라며 생각됩니다, 그중 이번 글은 노동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해 강요가입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사회보험인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아래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고 서류도 준비해보세요.
산재보험이란?
산재보험이란 산재일꾼과 그 식구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나라가 책임감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액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감을 보장하기 위하여 나라가 사업주로부터의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고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노동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이 산재보험은 산업재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 1964년도 최초로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로서 도입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 구분
크게 3가지로 요양급여, 장해급여, 휴업급여로 나누어지게 되며 독립적인 임금에 해당하여 있는 항목들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요양급여 : 검사비, 수술비, 치유비 등
장해급여 : 후유장해가 남아있는 경우 등급에 그러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음
휴업급여 : 요양 때문에 취업하지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보장
산재보험 신청방법
신청 절차 확인
그러면 이 산재보험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로 할까요? 우선 산재신청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이 산재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간 후 서식자료 카테고리를 클릭하셔야 하는데요, 클릭하셨다면 서식자료 카테고리 중 산재보험 항목을 클릭한 후 출연하는 페이지에서 제일 위에 출연하는 요양급여신청서 파일을 출력해주셔야 합니다,
요양급여신청서를 모두 작성해주셨다면 근로복지공단 전화상담실(1588-0075)에 전화를 한 후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의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더 상세한 내용을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만약에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팩스로 가입을 하실 수 있으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본인의 거처에 있는 담당 지사에 방문을 하셔서 가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산재신청을 하시면 아래 자료들이 필요할 때도 있는데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산재신청 서류
최초요양신청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의사소견서 (근로복지공단 양식)
[재해발생 병원 이송 진단서(소견서) 발급 최초 요양 신청서 작성 공단 제출 재해경위 및 상병 확인 의학적 자문 (필요하면) 심의 및 결정 결정사항 통보 (창구인, 사업장, 의료기관)]
만약에 산재보험을 신청하고 나서 승인이 나게 되면 앞서 언급된 치유비, 휴업급여, 장의비 등 여러 비용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 불승인이 나게 될 예시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업무상 사고와 같이 업무 중 다친 예시에는 거의 산재에 해당하므로 꼭 산재가 일어나면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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