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시 여기서 해결!
안녕하세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퇴직을 하기 전 한 번쯤은 퇴직금을 미리 계산해보게 됩니다. 그만큼 퇴직금은 귀중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하지만 일을 그만두는 절차 중에 적지 않은 사람이 그토록 충성 봉사했던 회사에서 퇴직금 미공급으로 마음고생을 많이 하곤 합니다. 집 근처 회사 근처 법무사나 노무사에 물어봐야 될까요? 아닙니다. 가까운 곳이 아니라 의뢰인에게 맞게 잘 처리해주는 곳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 미지급 시 누구와 상담해야 좋을까요? 아래를 통해 참고해보세요! 도움이 될 거예요.
기존 직장에서 다른 회사로 바로 이직을 하는 분들보다는 퇴직 후 재취업 준비나 창업 등 경제적인 수입이 없는 상황이 적지 않은데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면 정말 당장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없어 생활을 걱정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과 같이 사업체를 그만둔 후 퇴직금이 미지급되는 사태가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대처방법과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 퇴직금의 기본개념, 지급대상, 지급금액, 퇴직금 체납 해결 방법 등에 대해 세심히 한 번 알아볼까 합니다.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 퇴직금
근로자라면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 중의 하나가 퇴직금입니다. 정직원이나 4대 보험에 가입한 계약직에만 일치하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4대 보험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 그러므로 한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1년 이상 근무한 모든 모습의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정해진 대상자가 됩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위법행위입니다.
퇴직금이란?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금제도)에 따른다면 이용객은 퇴직하는 일꾼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에 관하여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퇴직금이란 일꾼이 상당 기간을 근속한 후 퇴직을 할 때 근로관계가 끝마치는 것을 이유로 이용객(기업) 측에서 지급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일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보편적으로 이용객(기업)은 일꾼에게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삼십 일분 이상의 평균 급여를 퇴직금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급여 총액과 연간 상여금 총액, 연차 수당 등을 모두 합한 후 총재직 일수를 나누어 계산합니다. 명백한 퇴직금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해보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퇴직금 지급 대상
위에서도 살짝 언급했듯이 퇴직금 지급 목표는 4대 보험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1년 이상 근무한 모든 모습의 일꾼을 말합니다. 계약직부터 시간제 근무, 임시 근로자, 일용직, 프리랜서 등 위 조건에 해당한다면 누구나 절차에 따라 퇴직 임금을 받을 수 있죠.
이용객(기업)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일꾼이 퇴직할 시 지급 이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 및 퇴직 시 받아야 할 각종 수당과 기타 임금 일체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단 특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나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고 한다면 14일의 기한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에 따라 일꾼이 퇴직금을 받을 주권은 퇴직 일자로부터 3년 이내에만 발생합니다. 즉, 3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시에는 주권이 소멸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근로자는 이용객(기업)이 퇴직금 보급을 미루거나 이행하지 않게 되면 반드시 3년 이내에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안을 알아보는 등의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
근무했던 회사나 사업장에서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공급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차일피일 보급을 미루거나 연락을 피하는 등 보급을 회피하고 특이한 합의 없이 14일 내 퇴직 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임금 체납에 해당합니다. 월봉을 똑바로 받지 못한 것만이 임금체납이 아닙니다. 이용객(기업)이 특이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 퇴직 임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임금 체납에 해당하며 고용노동부 사이트를 통해 임금체납 진정서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에 대해서 세심히 한 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안을 알아보기 위해 온라인 사이트에서 고용노동부를 검색해주세요. 아래 관련 링크를 통해 접속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셨다면 메인화면 우측 상위에 보이는 [민원] 탭을 클릭해주세요. [민원] 안에도 이용안내, 민원신청, 신고소, 나의 민원 등이 있는데 그중 [민원신청]을 눌러주세요.
민원 분류에는 각종 진정 신고 및 지정된 서식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우리가 신청할 것은 임금체납 진정서 신청인데요. 첫째 줄에 바로 보이네요. 혹여 나타나지 않게 되면 검색창에 임금체납을 적고 검색하시면 임금체납 진정서가 나옵니다.
신청은 비회원 민원신청과 회원 민원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회원도 이름과 주민등록증 기본정보 입력으로 별도 절차 없이 간단히 추진할 수 있습니다. 맨 위 [등록인 정보] 탭이 보입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기 번호, 이메일을 입력해줍니다.
다음으로 [피진정인의 정보]와 [진정 내용]에 입사일, 체납임금총액, 체납 퇴직금액 등 퇴직금 미지급 부분에 관한 내용을 입력해주세요.
막판으로 퇴직금 미보급에 대해 제출할 서류가 있다고 한다면 같이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관할관서는 집과 제일 가까운 곳을 찾아 등록하면 되고, 막판으로 퇴직금 미보급에 대해 제출할 서류가 있다고 한다면 같이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첨부까지 끝마쳤다면 접수를 클릭하면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신청은 끝납니다. 퇴직 시 확인사항까지 봐주세요.
퇴직 시 확인사항
1. 퇴사 통보는 최소 한 달 전
퇴사를 결심했다면 통보는 최소 한 달 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상에서도 기간을 명확히 규정해놓지 않은 고용 관계라면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1개월까지는 당사자와 이용객(기업) 간의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 상황에서는 인수인계 등의 여파로 최소 한 달 수준의 기간을 요구로 하는 상황이 가득하고, 보편적인 퇴사 통보나 무단결근을 하였을 때 퇴직금 미지급 청구 절차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2. 계약서에 퇴직금 포함 여부 확인
계약서 작성 시 봉급에 퇴직금이 해당하여 있다고 합니다고. 명시한 회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퇴직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구두 상 근로계약서 상 모두 봉급에 퇴직금이 해당하여 있다고 합니다고. 명시했더라도 퇴직 시 생기는 퇴직 임금을 발생하기 전에 봉급에 포함해 지급하겠다는 합의는 현재 법적으로 인지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퇴사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퇴직금 보급을 요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연봉 계약서 내에 퇴직연금을 내포한다고 명시했다면 근로계약 사항에 따라 퇴직금 보급의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체납 해결방법
소액체당금 정책을 이용하자
회사의 도산이나 어려움으로 임금과 퇴직금 체납이 되는 사례들이 많아서 고용노동부를 통해 퇴직금 미지급 고발을 하더라도 사업주가 똑바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어마어마합니다. 이때 체납된 급여에 대해 체당금 정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 제도란 본사가 미지급한 퇴직금이나 월봉을 정부가 대신 선지급하여 체납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체의 도산 시에만 허용되었던 일반 체당금과 달리 2015년 도입된 소액체당금 제도로,노동청에서 체납금품 결정이나 법원 체납 확정판결만으로도 일반체당금과 같은 최종 3개월의 임금과 휴업 급여, 최종 3년 퇴직금 중 상한액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되고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분하다면 지급 사유와 범위에 따라 퇴사일 기준 2년 이내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에 한해 정해진 상한 금액 내에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청의 임금체납 조사과정이 복잡하고 절차에 따른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거나 시간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우선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에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단순한 수법으로 가능했지만 해결이 되지 않는 사태가 라면 전문적인 변호이나 노무사 등과 함께 본격적으로 대응하셔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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