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근로장려금
소득과 자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노동자와 종교인, 전문직을 배제하고 사업자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부부 합산된 총급여액 등에 그러므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제공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라고 합니다.
국세청에서 이번 연도 1월부터 6월까지 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기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라고 하며 이후 오디션을 거쳐 12월에 지급된다고 해요 국세청에서는 1월부터 6월까지 근로소득이 있는 137만 저소득가구에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하는데요 단독가구 80만, 홑벌이 가구 52만, 맞벌이 가구 4만여 가구라고 하며 50대 이상은 우편으로 40대 이하는 휴대전화기로 안내를 하였다고 해요
근로장려금 안내 관련
만약에 이번에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자신이 안내 선택자인지를 홈택스와 손택수 앱으로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고 하는데요 안내 선택자가 아니어도 본인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된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고 합니다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1일~15일까지로 이번에 신청을 못 하면 내년 삼월 하반기분이나 5월 정기분에 신청해도 된다고 합니다
원래 근로장려금은 1년에 한 번 지급되었던 제도였는데 1월부터 6월까지, 하반기로 나뉘면서 신청이 복잡해졌다고 하는데요 1월부터 6월까지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이번처럼 9월에 신청하면 12월에 받을 수 있고 하반기 비슷한 경우에는 다음 해 삼월에 신청하면 6월에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9월에 장려금을 정산해서 그 차액을 추가 지금 하거나 차감하는 정산절차가 있다고 합니다고 해요 그리고 반기별 신청 선택자들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한정되기 때문에 사업소득이 있는 예시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예시에는 다음 해인 5월 정기분에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독립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경우)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독립이 있는 가구
(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 이하인 경우)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독립적인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이상인 가구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의 소득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부부합산 총소득과 올해 근로소득이 가구 구분에 따른 기준 가격에 속해있다고 합니다고. 진술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기준금액은 단독세대는 4만~2,000만, 홑벌이 세대는 4만~3,000만 미만, 맞벌이 세대는 600만~3,600만 미만이라며 합니다
여기에 자산 기준은 부동산(real estate)과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 자산 합계액이 2억 미만이어야 한다고 하며 부채는 자산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이 기준이라며 하네요 스스로의 실제 기준 자산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게 되면 오디션을 위해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로 평판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 입증을 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